국가직 수의직 공무원, 5급 임용 길 열리나

인사혁신처, 가축방역관 인력난 지목..농식품부∙검역본부 수의직 채용규제 완화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국가직 수의직 공무원이 5급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가축방역관은 동물전염병 발생 시 방역현장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지만 업무 강도가 높아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공직 내 전문분야 채용규제를 완화하는 ‘채용 활성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춰 공무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 시 중앙정부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자료 : 인사혁신처)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문제는 고질적인 가축방역관 부족의 원인으로 꼽힌다. 5급으로 임용되는 의사에 비해 7급으로 임용되고 승진도 더디다.

당초 국가직 수의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5급으로 임용하려면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 반드시 필요했다. 6급 임용에는 3년이 요구된다.

별도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뽑는 수의직 공무원이 대부분 7급으로 임용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이 같은 경력조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장관이 수의 5급 채용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별도의 자격조건 없이도 채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이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는 수의∙의무∙약무직 등에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 인상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국가직 공무원에만 적용된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한 지자체의 수의직 채용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번 채용 활성화 대책은 국가직 공무원이 대상”이라면서도 “국가직∙지방직 수의사 채용이 아예 따로 가기는 어려운 만큼 행정안전부와도 관련 내용을 이미 공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