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정안 행정예고‥국내 발생 3년만

발생농장 반경 500m까지 살처분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생한 지 3년여만이다.

방역실시요령 고시는 농식품부가 중점적으로 대응하는 주요 가축전염병별로 마련된다. 현재까지 구제역, 결핵, 브루셀라증, 뉴캣슬병,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에 대한 방역실시요령이 별도로 고시됐다.

ASF 방역실시요령이 제정되면 8번째 주요 가축전염병이 되는 셈이다.

제정안은 ASF 발생 예방 대책부터 발생시 이동제한·살처분·역학조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규정했다. 기존의 방역실시요령과 형식상 큰 차이는 없다.

 

발생농장과 반경 500m까지 살처분

제정안은 사육돼지에서 ASF기 발병하면, 발생농장과 관리지역(반경 500m) 내 사육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발생농장만 살처분해도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제역과 달리 ASF는 한 농장에서도 돈방이나 돈사가 다르면 좀처럼 전염되지 않을 만큼 전파력이 낮고, 중국·동남아 등지에서는 부분살처분 전략까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돼지수의사회도 앞서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만으로 축소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될 경우 반경 10km를 ‘야생멧돼지 방역지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방역지역 내 사육돼지는 이동제한, 정밀검사, 소독, 지정도축장 출하 등의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이 같은 방역조치는 30일간 실시된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멧돼지로 인한 방역조치 범위를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ASF 양성 멧돼지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3km에 2주간 적용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건의도 행정예고된 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멧돼지에서만 발생하면 ‘심각’ 단계 안 될 수 있지만..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는 3년째 최고단계인 ‘심각’이다. 그간 산발적으로 사육돼지에서 발생이 이어지긴 했지만, 무엇보다 멧돼지에서의 양성 검출이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이다.

제정안은 위기경보단계 ‘심각’ 격상의 기준을 양돈농장에서의 ASF 발생으로 정의했다. 멧돼지에서만 발생한 경우 ‘심각’ 단계 발령은 발생상황이나 양돈농장 전파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따로 규정했다.

향후 사육돼지에서의 발생이 없다면 위기경보단계를 하향할 수 있는 단서를 둔 셈이다.

일정기간 동안 농장 또는 멧돼지에서 발생이 없거나 발생지역 감소, 이동제한 조치가 일부 해제되는 등 상황이 진정되면 위기경보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멧돼지에서 양성 개체가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만큼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ASF 방역실시요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2일까지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dooyeon91@korea.kr, FAX 044-868-0469)에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