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도심에 유기동물 입양센터 늘린다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예산 5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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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소관 예산안을 상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부터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에는 올해보다 23억 4,800만원이 증액된 70억 4,100만원으로 예산을 늘렸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유기동물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심 지역에 유기동물 입양센터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은 11만 8천여마리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전국에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는 269개소로, 이중 직영 보호소는 57개소(21%)에 그친다. 직영 보호소는 위탁 보호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동물복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위탁 보호소에 비해 분양률이 높고 안락사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지만, 사업예산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과 2021년에만 26~27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불용 처리됐다. 각각 이월된 예산도 81억원, 45억원에 달해 실제 집행된 예산은 전체 규모에 비하면 크게 저조하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민반대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가 꼽힌다. 동물보호센터를 기피시설로 인식한 주민이 지역 내 건립을 완강히 반대해서다.

전문위원실은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동물보호센터를 놀이시설, 의료시설,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시설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민 반대도 줄이고, 방문객 증가로 보호동물의 입양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통합 센터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과 함께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현행 보조금법이 ▲공설동물장묘시설 ▲반려동물지원센터 ▲반려동물놀이시설을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물보호센터’가 아니면 국비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많게는 동물 수백여마리를 보호해야 하는 보호소와 문화시설이 함께 운영될 수 있을지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나 경기도, 부산 등도 도심에서는 입양에만 집중하는 시설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도심 입양센터의 효과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중 원거리 보호소의 입양률(33.6%)이 도심 소재 보호시설 입양률(54.5%)보다 저조하다”면서 도심 내 유기동물 입양시설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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