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313회] 반려동물 아프면 5일 휴가? 반려동물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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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최장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및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제도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도 가족 구성원이 되어가는 만큼 반려동물에게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동물을 돌보기 위해 ‘반려동물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법안까지 발의됐는데, 엄청난 반발에 철회됐습니다.

위클리벳 313회에서 ‘반려동물돌봄휴가’ 논란을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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