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동물등록 실증 특례..제도화 검토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특례도..가전법 위반에 따른 사육제한, 과징금 대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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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에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이 시험대에 오른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실증 특례에 포함됐다.

방역 분야에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에 대한 자체적인 반입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TF팀을 발족한 농식품부는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187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중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중 수의축산 관련 과제로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가전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 과징금 대체 ▲AI 발생지역 가금 지자체 반입제한 조치 개선 등이 뽑혔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기술은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돼 춘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2개 기업이 안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실증 특례를 적용 받고 있고, 비문 기반 기업도 선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외에 안면인식 기술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2023년말까지 점검한다. 1차년도에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된 개들을 대상으로, 2차년도에는 등록되지 않은 개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중 후자는 안면인식 기술이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내장형 등록으로 전환된다.

농식품부는 실증결과에 따라 2024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실증 특례 대상이다. 기존 동물장묘업은 단독 건물 등에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고 지자체에 등록해야만 운영할 수 있지만, 차량에 설치된 화장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에서 관련 기업이 실증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가전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번식과 도입, 출하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축산업 특성상 일부 기간만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아지나 새끼돼지를 키워 우유나 돼지고기를 생산하려면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가전법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사육제한 명령의 원인이 해소되는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에 대한 지자체 반입제한 조치도 개선한다.

특정 지자체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가금이나 가금산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임의로 명령하는 경우가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육계 평균 사육두수(5만9천수) 농가에서 7일만 출하가 지연되어도 추가 사료비 등으로 6천5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겨울 특별방역대책기간부터 바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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