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동물별·상황별 주무부처‥수미연 `동물청 설립해야`

‘동물 통합 관리 정부기관 신설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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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허승훈)가 2일 반려동물∙가축∙야생동물∙해양동물의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물청’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미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상황에 놓인 다양한 동물종의 주무부처를 질의했다.

가정에서 키우는 1개월령의 동물등록이 되지 않은 부터 ▲아파트 화단에 사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길고양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산란계 ▲야생에서 생활하는 멧돼지 ▲대학병원에서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랫트 ▲제주도 앞바다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동물 전시 및 체험용으로 활용되는 ▲수의과대학에서 사용 중인 미등록된 불법 실험실습용 개 ▲DMZ에 서식하는 야생 노루 등이다.

각 동물 주무부처에 대한 정부 답변.
실습견(8)에 대해 농식품부는 질의 내용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취지로 답변했다.
(자료 : 수의미래연구소)

이에 대해 농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해양생태계법, 실험동물법 등에 근거해 주무부처를 분리하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상황별로 여러 법률에 걸쳐 있는 경우 주무부처를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보호법 상 학대가 금지된 동물에는 위에 제시된 동물이 모두 포함된다. 학대금지대상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중 포유류, 조류,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충류·양서류·어류’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무부처는 동물보호법을 소관하는 농식품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멧돼지, 돌고래, 뱀, 노루는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를 금지한 환경부 소관 야생생물법에도 해당된다. 가령 노루에 대한 학대행위가 발생하면 농식품부와 환경부 모두 소관부처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중 돌고래는 해양수산부까지 걸쳐 있다. 해수부는 수미연 민원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수부의 관리대상이라는 것이다.

고양이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지목됐다. ‘주인을 알 수 없는 길고양이’의 경우 TNR 대상이라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농식품부 소관이지만, ‘야생동물 및 그 알∙새끼∙집에 피해를 주는 들고양이’는 야생생물법에 따른 환경부 소관이라는 것이다.

수미연 측은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동물 관련 정부 부처가 분산되어 있다보니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인력∙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청’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향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부가 독립할 경우 산하에 동물청을 세워 동물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광 대표는 “동물은 사람과 달리 누릴 수 있는 복지의 대부분을 ‘건강’이 차지한다”면서 “동물청 설립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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