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동물원 운영자 강력처벌하고 동물원법 통과시켜라”

7개 동물단체,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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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보호단체들이 한데 모여 ‘동물학대 동물원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일(수) 오전 11시에 열린 기자회견은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비글구조네트워크 7개 단체가 동시에 주최했다.

단체들은 우선, 대구에서 동물들을 방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체험동물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대구의 한 동물원은 동물들을 장기간 물과 먹이도 없이 방치되었으며, 사육공간은 영하 17도의 추위에 지붕도 없어 고드름이 가득했고,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은 바닥에는 배변이 눌어붙어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고 한다. 또한, 종양이 생긴 낙타를 고통 속에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사체를 토막 내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로 준 사실도 밝혀졌다.

단체들은 “기소된 운영자는 현재 다른 체험동물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구시청에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단체들은 “동물원수족관법은 형식적인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게끔 허용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 미달 시설이 난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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