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 거부 못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 국회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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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250만원).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주체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했다(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

의료법의 경우,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 요청 등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수의사법에도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입장이다.

김도읍 의원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 주체는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법인 4) 수의과대학 5) 비영리법인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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