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로펌] 개에 물려 다쳤어요,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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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게 물려 다쳤어요.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최재천

먼저 교통사고를 생각해보자. 먼저 사망사고와 12개 중대위반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문제가 따른다. 다음은 보험이 해결사로 나서는 손해배상책임, 그 다음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과 관련된 행정책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일단 일상사에서 사건을 접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구획하는 법률가적 사고 체계를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쉽다.

일반 병원의 의료사고도 마찬가지다. 형사책임, 민사책임, 면허증 관련 책임. 이렇게 셋으로 구분될 것이고, 동물병원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면허증과 상관없는,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민사와 형사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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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개에게 물렸을 때를 놓고 따져보자. 실제 사건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2017년 경남 김해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A씨가 있었다. B가 영업하는 근처 화물차 영업소를 지나고 있는데 목줄이 풀린 개가 A씨에게 달려들었다. A씨는 순간 피하려다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려지지 않는 영구적인 후유장애까지 얻게 됐다.

먼저 형사책임. 견주인 B씨는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제 남은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A씨는 견주인 B씨와 불법주차 트럭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개를 자극했고 안전모를 쓰지 않아 생긴 사고라면 줄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다.

창원지방법원은 견주와 차주에게 100% 책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6000만원을 선고했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건, 사고는 늘 이런 방식으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뉘어 평가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개에 물렸을 때 무조건 견주의 책임은 인정되어야할까. 민사책임이건 형사책임이건 간에 말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 하나 있다. 이것도 실제 사례다.

2019년 3월, 울산의 한 농가에서 기르던 개가 있었다. 견주인 A씨가 개 목줄 고리를 가지러 간다며 B씨에게 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을 부탁했다. 하필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가 개를 쓰다듬다가 왼쪽 팔을 물리는 사고를 당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개 물림 사고를 낸 혐의를 물어 견주를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검찰의 논리는 A씨의 개가 고라니 등 야생 동물을 사냥할 정도로 사나운 습성을 가지고 있었고, 목줄 고리가 헐거워 풀릴 수 있었는데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B씨가(A씨의 친구로서) 평소 개에게 먹이 주는 일을 하면서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채 개를 만지는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한건 A씨가 아니라 B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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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 사고는 일단 민·형사 책임으로 구분해서 생각해야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이 인정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 사고를 대할 때 민사, 형사, 행정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는 리걸마인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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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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