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협 `가축방역관 부족, 공방수 확충·중앙방역시스템 전환 필요`

가축방역관 국가직 개편으로 중앙방역시스템 갖춰야..공방수 확충 위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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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에 대해 6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중방역수의사 확충, 가축방역관 국가직 개편을 포함한 처우개선 및 방역 시스템 변화를 촉구했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 손님이다. 5일 열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234명에 달했다. 2018년 202명, 2019년 230명으로 부족인원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

대공수협은 “국내 가축방역관의 1/3이 공중방역수의사로,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를 보다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만으로 배치인원이 결정되는 공중보건의사와 달리,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공중방역수의사 인원 결정에 병무청장과의 협의는 물론 국방부장관의 동의까지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선발인원 확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처우개선 필요성도 지목했다.

대공수협은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비해 수의직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는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면서 “임용급수(현행 7급)를 상향하거나 수당 인상을 통해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수준의 업무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지목했다.

 

지자체 단위 가축방역 시스템 근본 한계

가축방역관 국가직 개편, 중앙 가축방역 시스템 구축해야

공방수는 전국 기초지자체(시군구청)와 광역단체(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 다양한 근무지에서 가축방역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공수협은 “공방수들의 의견을 수렴해보면 현행 지자체 단위의 가축방역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많아야 2~3명인 시군구청 소속의 가축방역관은 각종 행정업무에 치여 실제 농장을 방문해 방역을 관리하기 어렵다.

차라리 이들 가축방역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변경하여 중앙 가축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를 중앙 가축방역관의 보조인력으로 적극 활용하여, 방역관은 방역을 설계·지휘하고 방역사가 점검·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대공수협은 “중앙 가축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 지자체와 중앙정부, 유관기관에 중첩된 과도한 점검으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지역별 질병 상황에 따라 가축방역관을 유연하게 배치하여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지목했다.

조영광 대공수협회장은 “정치권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지적에 그치지 않고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중방역수의사 확충, 수의직 공무원의 근본적인 처우개선, 국가 단위의 방역 시스템으로 변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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