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개·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과 판매, 법으로 금지해야”

어웨어, 국민 2천명 대상 동물복지정책 인식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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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설문 대행:(주)엠브레인퍼블릭).

조사 결과, ‘개, 고양이를 죽이고 그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78.1%였다.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도 절반(48.9%)에 달했다.

어웨어는 “개식용 금지에 대한 인식이 큰 폭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했다.

30~40대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0% 이상이었던 반면, 60대는 69.4%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83%)이 남성(73.2%)보다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어웨어는 “동의율이 다른 행위 유형을 금지해야 한다는 경우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동의율”이라며 “특히, 매우 동의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동의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와 큰 격차를 보이는 수준으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어웨어 조사 결과 ‘물, 사료 등 동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사육하는 행위’(87.6%), ‘질병 및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4.1%), ‘동물을 서로 싸우게 할 목적으로 제한된 공간에 풀어두는 행위’(83.6%), ‘바닥이 망으로 된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2.9%), ‘관람, 유흥, 오락 등을 목적으로 동물의 습성과 관계없는 행동을 훈련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82.9%), ‘동물을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려울 정도로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사육하는 행위’(82.5%), ‘폭염, 한파 등에 동물을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1.5%) 법적으로 금지하는 데 대한 동의율은 모두 80% 이상이었다.

어웨어는 “개, 고양이의 식용 목적 도살, 유통, 판매 등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인식 수준 향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을 고려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온 개, 고양이의 식용 목적 사육과 도살을 제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어웨어의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동물 관련 영업 강화, 동물등록정보 정기 갱신,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응답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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