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희생 줄여요`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안 서명 캠페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러쉬코리아·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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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이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코리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과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오늘(8/5)부터 캠페인 서명 홈페이지(바로가기)와 전국 러쉬 매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약 414만 마리다. 2016년(288만 마리)에 비해 약 44%나 증가한 수치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등을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마다 동물실험이 필요하다. 개발 단계의 실험은 물론 허가된 약물도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을 반복한다. 관련 법에서 의무화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같은 규제시험(regulatory test)가 전체 동물실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3%를 차지했다.

규제시험으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도 인정한다면 실험동물 사용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보급,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의 신체 기능을 모사한 오가노이드, 장기칩 등 모델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새로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동물실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관련 부처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보라미 HSI 한국지부 대표대행은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안은 국내 관련 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3년간 준비하여 발의됐다”며 “동물대체시험법의 정의를 정립하고 개발·보급·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정 러쉬코리아 에틱스 디렉터는 “이번 서명 캠페인을 계기로 조속히 법률이 통과되어 불필요한 동물실험 관행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글로벌 기업인 러쉬는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동물대체시험법 확대를 위한 러쉬프라이즈를 개최하고 있다.

주최측은 동물대체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미니 토크 <동물실험과 대안,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러쉬코리아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서보라미 대표대행과 피엔알 김지혜 변호사, 권재성 연세대 교수, 박원정 디렉터가 출연하여 국내 동물실험과 대체시험 현황, 사례 및 개발과정을 소개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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