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 반려동물의료보험 논의에 다시 한번 ‘기초의료 지원’ 강조

조정훈 의원, 보험법안 발의 앞두고 수의계와 ZOOM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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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보험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수의계와 다시 한번 온라인 회의를 가졌다. 수의계 관계자들은 기초의료에 대한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현재 『(가칭)반려동물진료보험법』을 준비 중이다.

조 의원은 지난 4·7 재보선 서울시장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수의사회, 손해보험협회와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5월 21일에는 대한수의사회관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7월 9일(금) 또 한 번 수의계와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최근 마련된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등 수의계 인사 9명이 참석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동물의료 서비스는 정부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완전한 민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가에서 기본적인 예방접종처럼 기초의료에 대해 지원을 하는 등 예산과 정책에 동물의료의 공공성을 반영하고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6일 온라인 토론회에서 조정훈 의원이 제공한 자료

3가지 형태 중 ‘정책보험’으로 구성된 법안 초안

조 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은 ▲진료비 직접 지원 ▲사회보험 ▲정책보험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 양육자가 모두 매달 ‘동물의료보험비’를 내고, 동물병원에 갈 때 진료비 본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의 합의가 어렵고, 시행 초기 동물양육 포기, 동물등록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책보험은 민간 반려동물보험(일명 펫보험)에 가입한 보호자의 보험료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펫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호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 사회보험처럼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왜 반려인에게만 지원하느냐”는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조정훈 의원이 마련한 법안 초안은 이 중 ‘정책보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호자의 펫보험료와 반려동물보험사업자의 운영·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펫보험료 지원해도 보험 가입률 증가 안 할 것”

“보험료 지원보다, 기초의료비 지원이 더 필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의계 관계자들은 펫보험료 지원보다, 예방접종·중성화수술·구충·건강검진 등 기초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동물병원협회장은 “동물보험회사들이 국민건강보험처럼 포괄적이고 다양한 상품설계를 하기 어렵고, 보호자는 넓은 보장성을 원하면서 동시에 낮은 자부담 보험료를 희망한다”며 “민간 반려동물보험료를 지원해도 보험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구충, 건강검진 등 반려동물의 기초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며,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진료비 지원사업’의 확대를 요구했다.

위혜진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장도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시간·비용이 적게 든다”며 “기초의료를 지원하면 오히려 전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기초의료비 지원에 힘을 실었다.

박순석 대한수의사회 자가진료철폐특별위원장 역시 “법안 목적에 동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 목적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며 “입양 시 전염병을 관리하는 예방접종, 개물림사고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성화수술,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등이 공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수의계에 “공공성이 있는 기초의료를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데 (수의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며 논의를 더 진행하고, 수의사회와도 계속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하반기 법안 발의…2023년 시행 목표

한편, 조 의원 측은 올 하반기에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내년에 관련 예산을 포함해 2023년부터 법을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 전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듣는다”는 취지로, 수의계는 물론, 손해보험협회, 정부, 동물단체 등과 입법간담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게 조의원 측 방침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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