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OK 받은 진료비 사전에 알리고 초과비용 못 받는 수의사법 결국 소관위 접수

청와대 국무회의 통과한 법안, 정부입법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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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 시 진료비용을 미리 고지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에 접수됐다.

비슷한 내용의 의원발의 법안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농식품부가 발의한 정부입법이라 무게감이 다르다.

수의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할 때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동물병원이 고지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을 정부가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과 질병명·진료항목 표준화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와대 국무회의 통과

文 대통령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기쁜 소식”

이번 개정안은 12일 발의되어 13일 소관위(농해수위)에 접수됐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정부에서도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입법예고안과 달리 진료표준화 없이 농식품부가 정하는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알리도록 내용이 수정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보호자와 수의사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이다.

“법안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다. 폭력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는 인구가 1,000만에 이르는 시대를 맞아 이 법안은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동물의 질병·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고 적정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 역시 “반려동물 소유자가 진료 항목과 진료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께서 사전에 진료비용을 알게 되어 보다 편하게 동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만 통과하면 사실상 시행된다.

법안이 소위에 상정되기 전에 적극적인 의견피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의원실 연락처는 농해수위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과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1, 2522)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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