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목줄 길이 2m 제한…바뀐 펫티켓 다 아시죠?

정부, 포스터·현수막 활용해 대대적 펫티켓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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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해 대대적인 펫티켓(펫+에티켓, 반려동물 보호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 및 동물보호·복지 홍보에 나섰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물론, 비반려인도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3~4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펫티켓과 최근 바뀐 동물보호법 개정사항 등을 홍보하며, 포스터, 현수막, 영상 송출 등 비대면 방식을 이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복지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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