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와 같이 달 바에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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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동물인식표는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겉면에 소유자 연락처 등 주요 정보 표시해야"

외장형 전자태그 표면에는 주요 정보 없어 인식표 대용으로 활용 불가능

동물등록제에서 반려견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법제처가 1일 등록대상동물(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이하 반려견)에게 부착하는 인식표는 겉면에 주요정보가 드러나 있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외장형 전자태그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반려견이 거주지를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와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해당 정보가 인식표 겉면에 시각적으로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치를 통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도 충분한 것인지를 두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결과는 인식표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에서 인식표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인식표란 성명∙군번∙혈액형 등이 새겨져 있는 얇은 금속판을 의미하고, 표시란 ‘겉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인식표는 등록동물 및 외부충격 등에 의하여 쉽게 삭제 및 훼손되지 않는 재질, 등록번호를 수정할 수 없는 구조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식표 겉면에 등록번호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입법취지가 소유자와 같이 있지 않은 개를 발견하는 즉시 인식표를 통해 소유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식표에 주요 정보가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드러나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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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한 반려견 (사진제공 : 정책브리핑)

인식표에 등록번호 표기된 상황에서 외장형 전자태그 부착은 의미 없어

동물등록 세가지 방법 중 외장형은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번 법제처의 해석은 동물등록제에 사용되고 있는 외장형 전자태그가 인식표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외장형 전자태그도 인식표와 같이 목걸이 형태로 부착되며, 별도의 장치(RFID 리더기)를 통해 동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외장형 전자태그 외부에는 동물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지만, 미리 생산돼서 공급되는 만큼 소유자의 이름∙전화번호 등은 표기하기 어렵다.

즉, 동물등록 시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전자태그를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식표를 마련해 외출할 때 부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또한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체내에 삽입되기 때문에 인식표 등이 분실된 경우에도 반환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장형은 인식표와 다를 것이 없어 동물등록 옵션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어차피 인식표에 동물등록번호가 표기 되어 있는데, 동물등록번호만 알려주는 외장형 전자태그를 부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물보호법에도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전자태그)로 동물을 등록한 경우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외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외장형 전자태그는 반려견이 외출할 때 부착할 필요도 의무도 없고, 단순히 동물을 등록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굳이 등록수수료가 인식표보다 비싼 외장형 전자태그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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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한 경우 제공되는 정보.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할기관 담당자를 통한 처리만 가능하다.

많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외장형 전자태그를 선택하는 이유는 내장형 삽입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인식표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전자태그의 경우 분실하더라도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없지만,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이름, 연락처, 거주 시군 등의 핵심 개인정보가 적혀 있기 때문에 분실 시 개인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 수도권 도시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한 보호자는 “동물 인식표가 아니라 내 인식표 같다”면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외장형 전자태그를 부착할 경우 인식표 부착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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