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책임보험 의무화 앞두고‥로트와일러 가입 많아

진돗개·시베리안허스키 등 대형견 양육자도 관심..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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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가입이 12일부터 의무화되는 가운데 로트와일러 품종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맹견책임보험의 보험금액과 미가입시 과태료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5일부터 하나손해보험의 맹견책임보험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펫핀스는 “로트와일러 품종의 가입이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펫핀스를 통해 가입한 맹견 중 로트와일러 품종이 58%로 가장 많았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가 35%로 뒤를 이었다.

연령은 만5세 이하가 76%를 차지했고, 중성화율은 95%로 높았다. 몸무게는 최저 17kg에서 최고 65kg에 달했다.

심준원 펫핀스 대표는 “동물보호법 상 맹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견주들이 문의를 하거나 진돗개, 풍산개, 셰퍼드, 도베르만, 시베리안허스키, 오브차카, 라이카 등 보험업계에서 ‘할증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소유주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았다”며 “개정안 시행일이 다가올수록 가입자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대표는 “도심 외곽에서 맹견을 키우며 동물등록조차 하지 않았던 견주들이 보험 의무화를 계기로 동물등록과 맹견관리에 경각심을 갖게 됐다”며 “맹견 5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을 느낀 중·대형견 견주가 늘어났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맹견책임보험과 관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람 사망사고에 피해자 1명당 최대 8천만원을 보장한다.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자 보상 규정이 미미했다”며 “맹견 사고의 선제적 차단과 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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