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피의자 ‘무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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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징역형 첫 적용 가능성에도 불구 1심 무죄 선고

재판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주목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의 피의자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이중표 판사(형사3단독)는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이웃집 소유 로트와일러 종 맹견이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자, 전기톱으로 로트와일러의 몸통을 절단해 살해했다. 당시 살해당한 개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5월 22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만장일치로 ‘기소의견’을 의결했고,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1년 동물학대에 대한 징역형이 신설된 이후 첫 적용사례가 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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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사건 당시 인터넷에 유포된 살해당한 로트와일러 사진

이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으로 개 주인이 함께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맹견이지만 이런 조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이 당시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든 급박한 상황이었으므로 동물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은 즉각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수원지법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직접적으로 흉기를 사용해 동물의 몸통을 절단하는 잔인한 경우”라며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이 사건에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동물학대처벌 법조항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피해견주와 국민정서를 감안해, 피고인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청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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