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2배 늘어난 반려동물 질병진단 의뢰,손 쉽게 할 수 있다

205건에서 460건으로 증가...반려동물용 의뢰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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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가축 질병진단 의뢰 시 작성하는 병성감정 의뢰서를 쉽게 개선하고 반려동물용 의뢰서를 신설했다.

최근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길고양이의 병성감정 의뢰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뢰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자 이를 개선한 것이다.

검역본부에 의뢰된 반려동물 질병진단 건수는 2018년 205건에서 2019년 249건, 2020년 460건으로 늘어났다.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려동물용, 산업동물용 의뢰서 구분

전문용어·한자어 쉬운 말로 개편

우선 이번에 개선된 병성감정 의뢰서는 사육 환경 및 목적이 다른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의뢰서를 2종(산업동물용, 반려동물용)으로 구분했다. 또한, 전문용어 및 한자어 등은 쉬운 말로 고쳐 민원인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산업동물용 의뢰서는 유사산 정보를 기존 8개→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변경했다.

새롭게 마련된 반려동물용 의뢰서는 수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작성하기 쉽도록 기재 항목을 줄여 1장으로 간소화했다. 보호자가 없는 유기동물과 사체에 대해서는 발견자 및 사체 발견 장소를 기재하도록 했다. 검역본부는 “최근 병성감정 의뢰 경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동물 질병진단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검역본부 질병진단과로 의뢰하면 된다. 의뢰서는 검역본부 홈페이지(클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위 QR 코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병성감정 결과는 전자우편이나 우편, 팩스 중 원하는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다(문의 054-912-0337 또는 qiaaddd@korea.kr).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소병재 과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병성감정 의뢰서를 통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고 양질의 방역 정보 수집 및 질병진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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