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용품 10만원 이상 판매하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제도` 시행

1월 1일부터 시행...동물병원 진료비뿐만 아니라 용품 판매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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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시행되면서, 10만원 이상의 반려동물 관련용품을 판매하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존에 시행되던 ‘10만원 이상 동물진료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이어 용품 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 것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수의업(동물병원)은 지난 2018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 등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고객이 현금 결제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여기에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됐다. 따라서, 이제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용품 판매에 대해서도 고객이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당일 발행이 원칙이나, 당일 발행이 어려운 경우 현금을 지급 받은 후 5일 이내에 발행해야 한다. 미발행하면,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고객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무기명(010-000-1234)으로 발급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010-000-1234는 국세청 지정코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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