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4종 종합백신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동물용 항생제 모두 포함

농식품부, 개정 수의사 처방대상약 고시..대한수의사회 ‘국민과 동물 건강 지킬 것’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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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i)이 결국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동물용 항생제와 마취제, 호르몬제는 모든 성분이 당연 처방대상으로 지정돼 오남용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벌이며 당초 8월까지던 재검토기한을 넘겼지만,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추가 지정대상 성분이 모두 유지됐다. 다만 항생제·백신은 2년, 나머지 약물은 1년으로 유예기간이 늘어났다.

종합백신 추가지정 만시지탄..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궤 같이해

이번에 개정된 처방대상약 고시에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소 기종저 백신이 추가됐다. 모두 생독백신이다.

특히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은 반려동물병원 일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백신임에도 처방대상 지정이 늦어졌다.

2017년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면서 수의사가 아닌 소유주의 주사행위는 불법이 됐다.

반면 일부 백신 주사제는 여전히 수의사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어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 백신의 전면 처방대상 지정과 동물병원에서의 접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백신 주사 자체가 침습적인 행위이며, 혹시 모를 부작용 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려면 동물병원에서의 접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개·고양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종합백신과 광견병 백신 등이 모두 처방대상으로 지정되며 수의사회의 주장이 관철됐다.

대한수의사회는 “고시 개정 과정 중에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정 단체가 조직적으로 반대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면서 “일부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가 국민과 동물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처방제 도입 이후 오히려 늘어난 항생제 사용..모든 성분 처방대상 지정

먹거나 바르는 제제는 약사예외조항 적용..개정 필요

개정 고시는 항생제, 마취제, 호르몬제는 별도의 성분 지정 없이 일괄적으로 처방대상으로 분류했다. 향후 항생제·마취제·호르몬제에서 새로운 약물이 출시되어도 별도의 고시 개정 작업 없이 자동적으로 수의사 처방대상에 포함되는 형태다.

특히 당초 32종에 그쳤던 처방대상 동물용 항생제 성분을 모든 성분으로 확대했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됐지만 가축의 항생제 내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엿보인다.

국내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수의사처방제 도입 이후 오히려 늘었다. 2011년 가축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금지 조치 등의 효과로 2013년 최저점(820톤)을 찍었던 연간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은 증가세로 돌아서 2017년 1천톤을 넘기기도 했다.

농가가 마음대로 항생제를 사서 쓸 수 없도록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했지만, 처방대상 지정이 부족했던 데다가 처방전 전문 수의사를 통해 제도를 회피할 수 있다 보니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WHO, OIE 등이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제나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임의 사용이 가능했다”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러한 약품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를 모두 처방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과 동물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동물용 항생제에 대한 수의사처방제가 발효된 이후에는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수의사 책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농가는 전화로 항생제를 주문하고, 약품판매업소는 직접 진료 없이 형식적인 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식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먹거나 바르는 형태의 항생제는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도 약국은 수의사 처방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대한수의사회는 “약사법 상 예외조항으로 주사용이 아닌 먹거나 바르는 형태의 항생제는 여전히 수의사 처방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며 “항생제 오남용·내성 위험을 높이는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예방약도 처방대상 지정

대수 ‘백신·항생제 유예기간 2년은 아쉬워..불법 진료에 지속 대처할 것’

한편, 이번 처방대상약 고시 개정에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은 물론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물도 다수 포함됐다.

지난번 개정에서 누락됐던 이버멕틴+피란텔 성분(하트가드)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

반려동물 피부질환에 쓰이는 단클론항체 신약(사이토포인트)와 오클라시티니브 성분(아포퀠), 심장·신장질환에 쓰이는 베나제프릴·텔미살탄·실데나필 등도 처방대상에 포함됐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용의약품은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동물과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고시 개정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항생제·백신은 2년, 그외 약물은 1년의 유예기간으로 당초 행정예고안보다 시행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4종백신의 수의사처방제 발효까지 2년이 유예됐지만, 그 사이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주사는 애초에 수의사법 위반”이라며 “불법 자가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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