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한다지만‥동물병원은 제외

기재부 ‘전문자격증 있어야 하는 업종은 지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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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될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동물병원이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 따라 변호사, 병원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될 3조 8천억원은 4차 추경 예산안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문을 닫았거나 영업시간, 방문객 수에 제한을 받은 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애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동물병원(수의업)은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으로 지정돼,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았더라도 새희망자금을 기대할 수 없다.

병의원과 약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지원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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