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연구비리 혐의 서울대 수의대 L교수, 구속영장 기각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입시비리, 연구비 부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대 L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L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28일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법은 L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 혐의사실로 인한 실질적 법익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전했다.

L교수는 자녀의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2015년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5월 해당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단,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교육부는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L교수의 조카가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할 때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등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도 은퇴 검역탐지견인 ‘메이’에 대한 실험과정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연구비를 부정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