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 권한에 눈독

대한약사회, 올 하반기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관련 연구용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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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3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동물대상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약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 제도 미비로 동물병원 또는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동물에게 쓰이는 인체용의약품 관리가 소홀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연구용역을 8월부터 4개월간 진행할 계획임을 알렸다.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관련 국내외 법체계와 유통, 사용관리 현황을 분석해 약사법, 수의사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은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동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가 적다 보니, 수의학적 근거에 따라 인체용으로 등록된 약품을 활용하는 허가외사용(extra-label)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측면에서도 인체용의약품 제도 개선사항이 지적된다. 약국으로만 제한된 공급경로를 도매상으로 정상화하고, 현실성 없는 기록 관련 행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계 차원에서도 인체용의약품 관련 대응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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