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수의사회,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철회 촉구

‘진료부 공개는 의료분쟁 증가와 무관..무자격자 자가 의료 행위 조장한다’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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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수의사회(회장 박정현)가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의 지역구 의원인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15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곧장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인천시수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진료부 공개는 의료 관련 분쟁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무자격자들의 자가 의료 행위를 조장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인천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여부와 반려동물 의료분쟁의 증가가 무관하다고 지목했다. ‘진료부 발급을 강제할 수 없어 수의료사고 시 동물소유자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명시한 이성만 의원안의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인천시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인구와 동물병원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의료 관련 상담건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이라며 진료기록부 발급이 의무화된 사람 병의원에서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의료사고 분쟁건수가 두 배 증가한 만큼, 진료부 공개 여부와 분쟁 증감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의료사고로 인해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 동물병원 반대 측에 선 소유주도 증거보전 신청이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할 수 있다.

인천시수의사회는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가 무자격자의 자가 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사람의 경우 진료기록부를 구해도 직접 의료 행위를 시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치료에 쓰이는 약품의 대다수(84%)가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반면 동물약품은 16%만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나마도 처방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해 자가진료 문제가 여전하다.

진료부가 무분별하게 공개될 경우 의약품 오남용과 자가진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시수의사회는 “진료 세부내역 제공은 무자격자들이 자가 의료 행위를 위해 절실히 요구해 오던 좋은 수단을 제공해 줄 뿐”이라며 “이 시간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치료 방법을 공유하고, 동물판매업소는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버젓이 동물약품을 구입해 주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나 단속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인천시수의사회는 “진료 세부 내역 제공은 의료분쟁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며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약품 유통과 무자격자들의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시켜야 하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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