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대폭 늘었지만…내장형 등록비율 절반 밑으로 떨어져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덕분 79만 7천마리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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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규 반려견 동물등록 건수가 대폭 증가했지만, 내장형 등록비율은 매우 감소했다.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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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79만 7천 마리…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

내장형 등록비율 44.3%로 내려앉아…온라인 동물등록 등 ‘악영향’

검역본부의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따르면, 2019년 1년간 신규 동물등록 건수는 총 797,081마리로 전년 대비 무려 443.6%(약 5.44배) 증가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218,764마리, 27.4%), 서울(125,458마리, 15.7%), 인천(59,654마리, 7.5%), 경남(50,960마리, 6.4%), 부산(48,468마리, 6.1%) 등에서 등록 건수가 많았다(2019년 까지 누적 동물등록 반려견 209만 2,163마리).

신규 동물등록 건수 대폭 증가에는 ‘동물미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실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노력이 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2개월 동안 무려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총 778회 점검을 한 결과 48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동물미등록 150건 적발).

반면, 내장형 동물등록 비율은 44.3%로 전년(61.0%) 대비 16.7%P나 감소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이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할 만큼 화제가 됐는데, 그 뒤 반려견 보호자들이 손쉬운 온라인 동물등록 등을 많이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장형(외장형태그+인식표) 신규등록 건수가 443,592마리(55.7%)였던 만큼, 추후 인식표 분실 및 재등록 등 행정적 소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동물등록 건수의 양적 성장이 동물등록제의 질적 성장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단, 제주(77.1%), 서울(54.5%), 경기(49.9%) 등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에서 평균(44.3%)보다 높은 내장형 등록비율이 확인됐다.

정부가 공개한 동물등록 관련 인포그래픽
정부가 공개한 동물등록 관련 인포그래픽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언제?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손쉽게 가능

반려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에서 시행됐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예외 없이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고양이의 경우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유기동물 발생을 막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동물등록방법의 내장형 일원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그 사이 실효성 없는 외장형 동물등록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참고로,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전국에 4,161개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동물병원(3,362개, 80.8%)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라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검역본부 김기연 동물보호과장은 “정부 주도 정책 및 소유자 등 적극 참여로 반려견 신규등록이 전년 대비 443.6% 증가하는 등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졌다”며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센터 및 TNR 소요 예산, 반려동물 관련 영업,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명예감시원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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