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종합계획②] 반려견 훈련사 국가자격화·펫시터 영업범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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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15~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2020~2024년까지 진행되며, 총 6개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종합계획의 6개 분야를 소개하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두 번째 분야인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의 세부 과제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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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려동물 생산·유통 환경 개선 추진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총 8개다(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이중 동물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이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되고, 출산 휴지기간도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된다. 사육공간 크기 기준도 기존 ‘권고’에서 ‘의무화’된다. 올해 표준설계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설개선 지원을 검토하는 계획도 담겼다.

2022년에는 영업자 이외 온라인상 반려동물 판매 홍보가 금지된다. 여기서 온라인이란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 커뮤니티(카페, 밴드, 블로그 등),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모두 포함한다.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마련 협의를 통해 환불 및 교환 조건의 명확화도 추진된다.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2) 무허가·무등록 업체 근절을 위한 점검 및 처벌 강화 추진

반려동물 관련 8개 영업 중 동물생산업은 허가제로, 나머지 7개 영업은 등록제로 관리된다.

현재 무등록(무허가) 영업자 벌칙은 500만원 이하 벌금인데,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2024년에는 2년/2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계획에 담겼다.

또한, 지자체 합동 점검·단속을 정례화하여 연 2회 이상 점검을 시행한다. 경매장 전수 점검 및 무허가·무등록 업체 단속에 집중한다.

3)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반려동물 유통 이력관리 강화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유통경로 파악, 사육환경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

우선 올해, 개체관리카드에 생산·판매(경매)업 허가·등록 번호 기재를 의무화하고 2022~2023년에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쇠고기, 돼지고기에서 시행 중인 ‘축산물 이력제’를 참고할 수 있다.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동물등록정보에 영업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도 마련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 및 도입 방안 검토를 위해 2021년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4) 반려견 훈련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업 관리 범위 확대 추진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를 올해 마련하고, 2022년까지 자격검정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반려견 훈련사가 국가자격화 되는 것이다.

동물장묘 방식에 수분해장 등을 추가하고, 가정돌봄서비스(일명 펫시터)의 영업범위 및 이동식 동물미용차량의 등록기준도 마련된다. 기준 없이 운영되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때문에,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불법인 ‘이동식 동물장묘방식’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과 조화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동물 관리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영업자를 인증하는 방안을 유관단체와 협의한다(민간인증방안 검토).

세 번째 분야인 ‘유기·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과제를 소개하는 [동물복지 종합계획③] 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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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종합계획①] 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클릭)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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