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 보는 앞에서 전기도살‥동물학대 개 불법도축 적발

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67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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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꼬챙이로 개를 불법 도살하다 적발된 업체 (사진 : 경기도 특사경)
전기꼬챙이로 개를 불법 도살하다 적발된 업체
(사진 : 경기도 특사경)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꼬챙이로 도살하거나, 허가 받지 않고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일삼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동물관련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체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 6건을 각각 적발했다.

특히 남양주시에 위치한 A농장은 2017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을 개 도살장을 운영했다. 살아있는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해 하루 평균 1~2마리를 감전시켜 도살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법원도 전기 꼬챙이를 사용한 개 도살을 두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법원이 전기 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서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남시의 B업체와 광주시의 C업체는 지자체 허가 없이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바닥이 뚫린 뜬장을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금지된 형태의 열악한 사육환경이 함께 적발됐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고객 의뢰를 받아 차량에서 동물의 사체를 태우는 불법 이동식 화장차량도 특사경 수사망에 포착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켰다.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이재명 지사의 동물정책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이병우 단장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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