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동물진료 표준비용 연구토록 하는 수의사법 발의

반려동물보험 관련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보험업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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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물진료 표준비용 연구·조사와 민간 동물보험제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은 이런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개정안과 함께 동물보호법, 보험업법 등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헙업법의 경우,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하여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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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측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월평균 12만 8,000원 규모로 조사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반려동물 의료비로, 2017년의 경우 동물병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9,14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2017년 기준으로 등록동물 수 대비 0.2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의사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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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병욱 의원은 올해 3월 21일(목) 보험개발원과 함께 ‘해외엔 넘쳐나는 반려동물 보험, 국내에는 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개체식별 강화, 진료체계 표준화, 청구 간소화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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