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농장인증 정기 교육,9월 19∼27일 열린다

19일 산란계 농장부터 27일 양돈 농장 교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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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animal welfare farm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정기교육이 9월 19일 시작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 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정기교육은 9월 19일(목)(산란계)를 시작으로 9월 20일(금)(육계), 9월 26일(목)(젖소), 9월 27일(금)(양돈) 총 4일간 실시된다. 동물복지정책 방향, 동물복지윤리, 사양·질병관리,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다루게 된다.

교육대상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인증신청 희망 농가, 검역본부와 지자체 동물복지 업무담당자, 동물보호단체, 축산관계자, 축산물유통업체 등이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클릭)에 접속하여 교육 안내 공지사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사전 미신청자에게도 현장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농장주 대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정기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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