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외출 시 목줄 2m 이내로 `공용공간에서는 안아주세요`

반려견 관련 사고 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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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11 dog leash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구체화된다. 공동주택의 복도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은 안거나 목걸이를 잡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반려견이 외출 시 착용하는 목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규정했다.

아울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책, 기숙사 등 공동주택에서는 건물 내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끝부분 목걸이를 잡도록 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는 목줄의 길이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은 최근 아파트 복도를 포함한 공용공간에서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반려견으로 인한 개물림사고는 2016년 2,111명에서 지난해 2,368명으로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현행 규정이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목줄 길이를 규정하고 있지만, 길이 기준이 불명확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며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은 국립공원과 다수의 지자체에서 개 목줄 길이를 6피트(약 1.8m)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은 공공장소의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규정하고, 보행자거리나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1m로 제한한다.

반려견 목줄 길이 제한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1년이 지나 적용된다. 이르면 2020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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