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33만마리‥작년 한 해 등록건수 2배 넘어

추석 후부터 공원, 유동인구多 지역서 동물등록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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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신규등록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6배, 2018년 한해 신규 등록의 2배를 넘는 수준”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

2014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존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등록을 유도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2개월 동안 33만 4,921마리가 신규 등록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내장형 마이크로칩 품귀 현상이나 과도한 동물등록 문의에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반응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5,408마리로 가장 많았고 서울(50,198), 인천(26,065), 경북(22,719), 부산(21,135)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예고한 대로 9월 16일부터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유관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중심으로 10월 18일까지 매주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반려견을 동반한 활동이 많은 공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적발된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최초로 운영된 자진신고 기간의 동물등록제 홍보 효과가 기대 이상이었다”며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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