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종료…신규 등록시 과태료 부과? 해프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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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으로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20190904animal registration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 변경, 동물 사망,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8월 대대적인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동물등록 건수도 대폭 증가했다. 7월 한 달에만 총 126,393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됐는데 이는 지난해 월평균 실적(12,218마리)의 10.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가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만큼, 미처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보호자는 서둘러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작은 해프닝도 있었다.

서울시의 한 기초지자체에서 9월부터 신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이다. 안내문에는 “9월부터 등록 신청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과태료 부과에 동의하지 않을 시 동물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 해프닝이었다”며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 없이) 신규 동물등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득일 기준 1달 이내에 등록할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신규 등록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 없이 정상적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지만, 공원·공공장소 등에서 단속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하루빨리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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