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210회] 동물미등록 131건 등 1년간 총 500여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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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이 지난해 적발한 반려동물 관련 위반행위는 총 549건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반려동물 보호자의 위반행위는 ‘목줄, 인식표 미착용(동물관리 미이행)’이었고, 2위는 반려견 미등록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이 기간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보호자의 주소·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하죠.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9월부터는 지자체별로 미등록, 변경 미신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 : ③탄 – 동물보호 감시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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