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어디서?3천 5백개 등록대행기관 중 93%는 `동물병원`

동물병원 3245개, 동물보호센터 141개, 동물판매업소 108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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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1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경우는 131건이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할까?

동물등록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업무를 대행해주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에 총 3,498개의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있으며, 이 중 92.8%(3,245개)는 동물병원이다.

쉽게 말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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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총 837개의 대행기관이 있고 이 중 772개가 동물병원이다. 부산은 236개 동물병원, 대구는 154개 동물병원, 인천은 174개 동물병원, 경기는 928개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3,173개 동물병원이 동물등록대행업무를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3,245개로 늘어났다.

참고로, 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2018년 1년 동안 신규등록된 개체 수는 14만 6천여 마리였다. 신규등록 중 61%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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