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 법사위 파행에 `스톱`

17일 법사위 전체회의 파행..이달 임시국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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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화와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등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의 이달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당일 법사위가 파행으로 치달으며 결국 무산됐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둘러싼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 여야입장이 엇갈리면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체회의를 보이콧했다.

당초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각종 법개정안들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파행되며 안개 속에 휩싸였다.

지난 4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샵병원(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는 기존 동물병원의 수의보조인력을 국가자격증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전문대학의 동물간호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평생직업교육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동물간호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는 허위처방전 발급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처방전 발급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으로 일원화되면, 하루 처방건수 등 처방 양상을 분석해 ‘처방전 발급 전문수의사’ 등 불법의심사례를 효율적으로 잡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샵병원 실소유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수의사법이 면허를 대여해준 수의사만 처벌하고, 대여한 실소유주는 처벌하지 않아 자금흐름 등 단죄에 필요한 수사가 개시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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