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샵병원·온라인 동물병원 막아야` 수의사 면허대여 처벌강화

김병기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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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의사 면허대여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심의를 개시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도 아니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현행 수의사법이 수의사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빌려간 비(非)수의사나 알선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수의사 면허증을 빌린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자가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 사무장 병원의 일종인 ‘샵병원’을 운영하거나, 처방식 사료 등 동물병원 전용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내다 파는 ‘온라인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샵병원이나 온라인 동물병원 운영사례가 의심돼 고발되는 경우라도 면허증을 대여받은 것은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다 보니 경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만약 적발되더라도 수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위원실은 “자격증의 대여행위는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이뤄지는 행위인 바, 현행법처럼 대여한 자만을 제재하여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미흡하다”며 “자격증 대여를 통한 샵병원이나 온라인 동물병원 개설 등을 효과적으로 수사·적발해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제재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수의사를 포함한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대여·알선 제재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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