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보수교육 의무화·사후관리 강화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⑤]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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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쟁했다. 분야별로 과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다섯 번째 분야는 ‘동물실험의 3R 원칙 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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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동물 공급 및 관리 체계 강화

정부는 최근 서울대에서 논란이 된 사역동물 동물실험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사역동물 대상 실험 가능 요건을 강화하여 실험동물 사용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실험동물 출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여 향후 실험동물 공급 관련 정책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사역동물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목적 실험,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하는 경우는 예외된다.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기능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은 4시간 이상 교육을 1회 수강하면 활동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중요한 변경 사항이란 실험동물 종, 실험 마릿수 20% 이상 증가, 연구자의 변경, 연구목적 변경 등을 뜻한다.

이외에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행정업무, 동물실험계획의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하는 윤리위 행정인력의 채용기준과 실험 횟수 당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참고로 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년 동안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총 372만 7천여 마리며, 기관당 평균 1만 296마리를 사용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설치해 운영해야 하는데, 2018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385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3)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체계 마련

동물대체시험을 활성화할 방안도 마련된다. 동물실험의 3R 원칙(Reduction, Refinement, Replacement) 중 하나인 대체(Replacement)를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대체시험법을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대체시험법 여부 점검 체계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6대분야 21대 과제를 중심으로 7월 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한 뒤, 추가 조사·논의·의견 수렴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참고기사 1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①] 동물소유자 인식개선(클릭)

참고기사 2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②] 반려동물 관련 사업 개선(클릭)

참고기사 3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③]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강화(클릭)

참고기사 4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④] 농장동물의 복지개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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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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