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시터 영업범위 구체화+이동식 동물미용 차량 기준 마련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②] 반려동물 관련 산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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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쟁했다. 분야별로 과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두 번째 분야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인식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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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생산업 사육환경 개선

정부는 동물생산업의 동물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을 30% 이상에서 50%로 확대하고 사육면적 기준 의무화 및 인력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75마리당 1명→50마리당 1명).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사육면적 기준은 사육설비의 가로 및 세로가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높이는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권장이 아니라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2) 동물판매행위 관리 강화

무분별한 동물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영업자 이외의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동물생산업 허가, 동물판매업 등록을 받은 영업자 이외의 자의 인터넷으로 동물판매 광고를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영업자도 인터넷 광고 시 판매하는 개체의 금액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판매업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거래행위를 판매업 등록을 해야지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 동물 관련 서비스업 규제 합리화

동물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분해장’은 강알칼리 용액을 이용해 동물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을 뜻한다. 참고로, 현재 동물장묘는 화장, 건조장 방식만 허용되어 있다.

펫시터(일명 가정돌봄서비스)의 영업 범위도 구체화하며,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정돌봄서비스>를 ‘자기 주거 공간을 활용하여 타인의 반려동물을 임시로 보호·관리하는 영업’으로 정의했으며, 이동식 동물미용차량 등록기준에는 소독장비, 작업대, 급·오수 탱크, 조명, 환기시설, 전기시설에 대한 기준이 담길 것으로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6대분야 21대 과제를 중심으로 7월 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한 뒤, 추가 조사·논의·의견 수렴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참고기사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①] 동물소유자 인식개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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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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