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강아지 내장형 동물등록에 대해…마이크로칩 부작용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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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animal registration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주인은 반드시 반려견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8월까지 미등록 반려견 자신 신고 및 등록 기간을 운영한 뒤 9월부터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수의사회가 진행하는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캠페인’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부 보호자는 내장형 동물등록(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한 걱정을 한다. 관련 질문들이 사실인 지 알아보자.

Q. 친구네 강아지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했는데 심은 위치에서 이동이 발생했다고 해요. 괜찮은 건가요?

A.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근육과 피부 사이에 삽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약간의 이동이 있다고 하여 강아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Q. 피부에 칩을 삽입하는 시술이라 피부에 이상 반응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작용은 없나요?

A. 시술은 마이크로칩이 멸균된 상태에서 진행되며, 이상 반응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제로 영국 소동물수의사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칩으로 인한 질병 관련 부작용 발생률은 0.000015%밖에 되지 않습니다.

Q. 아이에게 칩을 심는다고 바늘을 찌르는 것이 신경 쓰여요. 꼭 내장형이어야 하나요?

A. 반드시 내장형일 필요는 없지만, 외장형의 경우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내장형을 권장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외장형 인식표가 분실된 상태라면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이어주는 가장 좋은 사랑의 끈입니다. 쌀알 정도의 크기로 크기도 작으면서도 외장형 동물등록보다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고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 방식 또한 간단합니다. 부작용 발생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시·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캠페인 진행 중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활성화 캠페인은 자기부담금 1만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보호자 연령 만19세 이상이라면 별도의 제약 없이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번 사업은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정된 물량 소진 시 캠페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며 “등록을 원하는 시민들은 서둘러 등록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캠페인을 지원하는 동물병원은 서울수의사회 홈페이지(http://www.svma.or.kr/board/detail/41/)에서 확인 가능하며, 마이크로칩 시민 상담 콜센터(070-8633-288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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