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견 동물실험 요건 제한한다‥검역탐지견 운영체계 개선

동물복제연구 관리 강화..연구방향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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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고 동물복제 연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복제견 이외의 검역탐지견 확보방식도 다각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과 동물복제연구,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퇴역 검역탐지견을 포함한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 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는 질병의 진단·친료나 방역 등 과학적 목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사역동물도 실험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역동물 훈련방법 등 불가피하게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사역동물 불법실험 처벌 규정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승인 후 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승인내용과 실험내용이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동물보호법에 추가한다.

검역탐지견 운영관리체계도 개선된다. 복제견 공급 외에도 종견구매와 자체번식을 활용하는 등 우수견 수급방식을 다각화한다.

소방청, 관세청, 국방부 등 특수목적견 운용부처가 참여하는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검역탐지견 선발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담수의사 배치, 노후견 분양 및 관리실태 점검 등 검역탐지견 복지 증진 정책을 추진한다.

논란이 된 동물복제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과제 선정여부를 평가할 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2020~2024) 수립 시 동물복제 연구의 수요나 국제 동향, 핵심기술의 경쟁우위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물복제 연구방향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제 연구 및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하며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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