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동물학대 재발방지 교육, 폐업 동물원 동물 양도 법제화`

동물보호법·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동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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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인천 남동갑)이 1일 동물학대 재발 방지와 동물원 내 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학대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최대 200시간의 심리진단, 상담, 교육 등의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맹 의원은 “동물학대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벌어지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학대·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심리적 진단과 치료,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의된 동물원수족관법은 휴·폐원되는 동물원(수족관 포함, 이하 동일)의 동물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이 휴·폐원할 때 보유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처리하고 이른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소규모 동물원이나 변칙적인 체험형 동물 카페 등이 자금난이나 인력난으로 폐원하는 경우 보유 중이던 동물의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은 휴·폐원시 일정기간 동안 다른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보유 생물을 유·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양도되지 못한 보유생물이 최소한의 서식환경도 제공받지 못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 시도지사가 무상 양도 등 보유생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제로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휴·폐원하는 동물원이 해당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맹성규 의원은 “동물원 운영이 힘들어지면 전시동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며 “현행법에서는 동물원이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자체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근거 규정이 구체적이지 못해,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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