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물진료체계 표준 마련,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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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진료체계 표준 마련과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0일 열린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두고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재차 정부측 입장을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병원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토론회와 정책연구용역 등으로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2017년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완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한국동물병원협회 주최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진료체계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다”며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 부여 등 제도개선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국회·관계단체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를 대상으로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예상되는 진료비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의 경우 그 필요성과 방법, 전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수술 전후 주의할 사항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의료법(제24조의2) 사례를 차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료법에서도 해당 수술의 비용은 설명 의무대상이 아닌 만큼 동물병원에 의료기관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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