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개` 사람 물면 주인 형사 처벌… `최대 징역 3년`

개정 동물보호법 최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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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목줄 미착용 등 주인의 부주의로 개가 사람을 물면 개의 주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3월 공포된 동물보호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근 시행됐다. 물린 사람이 죽으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한다.

@프시케
@프시케

지난해 초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재지정 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실험동물을 기증·분양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중 맹견관리를 포함한 반려견 보호자(주인, 소유주)의 관리 의무에 관한 내용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최근 시행됐다.

목줄 안 한 반려견이 다른 사람 물면 주인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피해자, 유가족 의견 관계없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가능

2년 전 유명인의 개물림 사망사고를 계기로 반려견 보호자의 관리 의무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과거에도 주인의 부주의(목줄 미착용 등)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면 ‘과실치상’, 사망하면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나, 피해자나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유명인 개물림 사망사고에서도, 주인이었던 연예인 가족에게는 목줄 미착용 과태료 5만원만 부과된 바 있다(현재는 1차 적발 시 20만원).

하지만,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주인의 잘못으로 개가 사람을 물면, 피해자나 유가족의 의견과 상관없이 개 주인은 동물보호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개에 물린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에 물린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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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주인 없이 기르는 곳 벗어나면 주인 ‘형사처벌’

맹견 주인, 정기적으로 교육 받아야

맹견,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출입금지…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맹견관리에 관한 의무 조항과 처벌 조항 역시 대거 시행됐다.

우선, 맹견은 소유자 등(주인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맹견 혼자 사육장소를 벗어나 돌아다니면, 개 주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한, 3개월령 이상의 맹견과 동반 외출시에는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까지 채워야 하며, 이외에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만약, 맹견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면 시청·구청에서 주인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맹견 주인은 앞으로 농식품부의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맹견과 함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시·도에서 지정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맹견관리 조항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2019년 3월 현재, 동물보호법 상 맹견의 종류)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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