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면허대여 처벌 강화한다`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김병기 의원, 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전문직 면허대여 처벌강화 법안 잇따라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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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계 전문직 면허의 대여·알선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며 함께 발의한 것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 면허대여로 운영되는 ‘사무장 동물병원(샵병원)’이나 처방식 사료같은 동물병원 전용 오프라인 유통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내다 파는 ‘온라인 동물병원’ 등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작 수의사 면허를 빌려간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처벌근거 조항이 없다 보니 면허를 대여해준 수의사와 대여 받은 실소유주 사이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등 구체적인 수사가 착수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수의사, 의사를 포함한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의 제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171개 전문자격증 중 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14개(8.1%)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병기 의원안은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서도 아니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도 이와 비슷한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17년 1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불법적으로 동물병원에 개설할 경우 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동물간호복지사,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등과 묶인 해당 개정안은 만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김병기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심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의원은 “동물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수의업무는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수행해야 한다”며 “수의사 면허를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해 수의사 면허의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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