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실태 파악해 제도권으로 포섭해야

입법조사처 `운영기준 없어 애니멀 호더 전락 우려..지자체 센터는 직영화·수용 규모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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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자료사진)
경기도의 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자료사진)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이하 사설 보호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운영기준을 포함한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직영 비중을 늘리고 수용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월 6일 발간한 ‘국내 동물보호시설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사설보호소가 운영기준이 없고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지목했다.

최근 논란이 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구조동물 안락사 사태의 원인도 여기서 찾았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수의사에 의한 시행을 포함해 인도적 처리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사설보호소는 동물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운영자의 성향이나 여건에 따라 ‘애니멀 호더’로 전락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운영 상의 미흡으로 유기동물끼리 자체 번식하거나, 호더의 성향을 가지는 경우 무차별적인 밀집사육으로 동물학대가 벌어질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사설보호소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운영자격, 시설기준, 보호조치, 질병관리, 반환 및 분양, 인도적인 처리 등 운영기준을 마련해 신고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개선점도 지목했다.

민간 위탁형 동물보호센터가 약 90%를 차지하지만, 일정 시설기준만 만족하면 입찰가격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 동물복지보다 비용회수나 이윤추구에 집중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2008년 평균 19일이었던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2017년 42일까지로 늘어나면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들이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비중을 확대하고 동물보호감시관을 충원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물보호센터 수용 규모를 키워 평균보호기간을 늘리고 안락사 비중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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