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세미나] 반려동물 복지 증진, 생산단계 관리부터 출발해야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국회 심의 촉구..동물생산·판매업 관리, 동물등록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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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과 사단법인 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동물복지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반려동물 세션에서는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는 한편 반려동물 생산단계에 대한 관리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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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반려동물 세션에서 발제에 나선 서국화 동물권연구단체PNR 변호사(사진)는 현행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에게조차 효과적인 보호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처벌해야 할 학대행위를 처벌대상 범위에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국화 변호사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금지조항은)동물을 죽여도 되지만 잔인한 방법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라며 이를 반대로 뒤집어 누구든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우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표창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생산·판매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서국화 변호사는 유기동물문제와 동물학대 논란이 동물의 과다 생산과 무책임한 분양에 기인한다며 반려동물이 생산단계부터 개체별 등록관리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호 한국성서대 교수도 동물등록제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적어도 반려동물이 판매되는 시점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수반되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등록 소유자를 실질적으로 처벌하는 한편, 동물등록 사항에 예방접종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보다 강력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예 펫샵에서 반려동물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올해부터 펫샵에서 번식장 출신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됐다”며 “여기에는 반려동물 복지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보호와 안락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경제적 효과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문화나 인식이 금방 따라가지 못하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소유자들의 책임 있는 소유 등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과태료 처분만 받는 반려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규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동물복지나 수의 관련 분야에는 아직 제대로 된 국책 연구원조차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생명윤리에 기반한 동물복지 정책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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