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동물보호 국민의식] 동물등록 안 한 이유 1위 `필요성 못 느껴서`

검역본부, 2018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20190206registration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1위로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뽑혔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는 20만원(1차 적발)-40만원(2차 적발)-60만원(3차 이상 적발)이다.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은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다(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중).

“동물 등록했다” 응답 절반뿐… 등록 안 한 이유 1위 ‘필요성 못 느껴서’

검역본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등록했다는 응답자는 절반에 그쳤다(50.2%).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49.7%로 가장 높았으며, 등록제도를 알지 못하여서(31.4%),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15.8%)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9월 한국펫사료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2018년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펫사료협회
@한국펫사료협회

국민 3명 중 2명, 동물등록방식 내장형 일원화 동의

동물등록 방식에 대해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61.6%로 현행 선택방식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응답(38.2%)보다 더 높았다.

단, 반려동물 양육층에서 현행방식을 더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현행 동물등록 방식 유지 찬성 응답 : 양육층 49.9% / 비양육층 34.6%).

한편,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2018년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만 20세~64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2.2%).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가 이어집니다(편집자 주)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