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위험지역에 가금농가 신설 금지된다

개정 축산법 시행..축산환경 개선에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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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앞으로 가금 사육이 제한된다. AI 발생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산업 신규허가 조건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축산법에서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우선 눈에 띈다.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의 신규 허가가 금지된다.

기존 닭·오리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닭·오리 종축업이나 사육업, 가금 사육업의 신규 등록도 금지된다.

가금농장들이 지나치게 밀집되면 AI 발생시 확산위험이 높고,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상황에 대비해 매몰지를 미리 확보하거나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소독시설 설치나 소독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향후 ‘삼진아웃제’ 등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기준을 시행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축산환경 문제에도 주목했다.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라는 축산환경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축산환경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개정 축산법이 2020년 시행되기 전까지 시행령 등 세부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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