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개정 예고‥백신 미접종 유형 살처분 정비

검본-시도간 역학조사 역할 분담..적합백신 평가·확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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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겨울 돼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A형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확인된 보완 필요성을 반영했다.

우선 백신 미접종 혈청형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살처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발생지역 시장·군수가 위험도를 감안해 발생농가 반경 3km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시도지사나 검역본부장이 범위 축소를 건의할 경우 현지실사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이 판단하도록 했다.

지형, 역학적 특성, 축산업 형태, 계절, 야생동물 서식실태 등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별표로 신설했다.

이는 예방적살처분 범위를 원칙적으로 3km까지 적용한 고병원성 AI 초동방역조치와도 부합한다.

다만, 미접종 유형이라 할지라도 긴급백신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 혈청형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적합한 구제역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검역본부의 역할도 명확화했다.

백신 관련 기술검토를 위해 백신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야외주와 백신주의 적합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혈청과 백신주의 확보 근거도 신설했다.

백신 완제품의 긴급수입뿐만 아니라 항원뱅크에 보관하는 항원으로 백신을 긴급히 제조해 수입하는 방안도 수급대책에 포함시켰다.

발생초기 역학조사를 위한 역할분담도 다듬었다. 1차 역학조사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2차 역학조사는 검역본부가 담당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차 역학조사반이 발생농가 내부나 관련 차량 등 다양한 오염원의 시료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발생원인 규명이나 역학분석, 살처분 보상비 평가를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수렴은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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